남양주시 2026년 조직개편 자치법규 입법예고
시민 중심 행정기반 마련과 민선 9기 역점사업 및 국가정책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등 6대 자치법규 일부개정 종합 분석
1. 추진 목적 및 배경
남양주시는 대규모 신도시(3기 신도시 왕숙지구 등) 개발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행정서비스 기능의 확대와 현장 대민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 국가정책사업 및 민선 9기 시정 역점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기반 마련
- 시민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본사회 및 인권 보호, 특이민원 피해공무원 보호 등 시민주권 중심의 행정 실현
- 아파트 거주 비율이 압도적인 시 특성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문 행정체계 구축
- 과도한 고위직 증원을 지양하고 대민 접점인 6~8급 실무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실질적인 일하는 조직 구현
2. 입법예고 개요 및 절차
이번 조직개편 패키지는 시의회 의결을 요하는 조례안 3건과 시장 권한으로 공포되는 규칙안 3건으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자치법규명 | 공고번호 | 핵심 개정 골자 |
|---|---|---|---|
| 조례안 |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2026-2036호 |
• 보좌기관 시민시장담당관 폐지 (제5조) • 행정국 내 시민주권과 신설 (제6조의2) • 도시국 주택과 ➔ 아파트과 변경 (제9조) • 미래도시추진단 4급 한시정원 기한 2030년까지 연장 |
| 규칙안 |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2026-2037호 |
• 기구 신설·폐지에 따른 직급표 개정 (별표1) • 부서별 분장사무 전면 정비 (별표7: 본청, 별표8: 보건소, 별표9: 사업소) • 공동주택 관리/감사 일체 사무 아파트과로 이관 |
| 조례안 |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2026-2038호 |
• 총 정원: 2,436명 ➔ 2,487명 (+51명 증원) • 집행기관 정원: 2,396명 ➔ 2,447명 (+51명) •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증원 및 1년간 비용추계(31.94억) 반영 |
| 규칙안 |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2026-2039호 |
•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상세 정원 배분표 정비 (별표1) • 6급(+5), 7급(+18), 8급(+28) 실무직 세부 배분 • 기술직군 명칭 정비(지방과학기술서기관 등) |
| 조례안 |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2026-2040호 |
• 위험수목 관리 위임사무 문구 정비 (불필요한 '8272 등' 삭제) • 개발제한구역(GB) 불법단속 조항 정비 및 본청 일원화 • 읍면동 위임사무 항목 정돈 (별표3) |
| 규칙안 | 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2026-2041호 |
• 신설 부서(시민주권과) 단위사무별 전결권 신설 • 명칭변경 및 사무이관(아파트과)에 따른 전결권 조정 • 별표2, 3, 4, 6 전결대상사무 일제 정비 (별첨 엑셀 반영) |
1. 시민소통 및 권익 기능 전면 개편
기존 시장 직속의 시민시장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권한과 기능을 일반 행정국 체제로 정규 편입하여 「시민주권과」를 신설하였습니다.
- 시민소통·참여: 시민소통 시책 및 소통창구 기획·운영, 시민제안제도,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시장 직통 문자서비스, 청원법 및 시민투표 운영
- 기본사회 정책: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정책 시행,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 및 활성화 사업
- 자살예방 정책 총괄: 지역 자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자살예방회의 운영 (보건소에서 정책기능 이관)
- 인권 및 민주사회: 인권업무 총괄(행정지원과에서 이관), 헌법친화도시 조성·운영, 시민주권센터 및 민주열사공원 건립
- 갈등조정 및 직원보호: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특이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지원
또한, 기존 시민시장담당관이 맡았던 생활불편 민원처리 총괄, 바로처리 현장기동반 운영, 민원콜센터 운영 등 현장 집행 실무는 행정국 「민원여권과」로 이관하여 신속한 현장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 주택행정 전문화 및 공동주택 관리 일원화
도시국의 「주택과」를 「아파트과」로 명칭 변경하고, 그동안 건축관리과 등에 분산되어 있던 공동주택 관련 사무를 전면 흡수·통합하였습니다.
- 아파트과로 통합된 주요 사무: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운영 및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안전점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항 및 감독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관리, 주택관리업 등록 및 행정처분
-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하자증권) 관리, 재난배상책임보험, 공동주택 집단민원 사전 조정
- 공동주택관리 감사 계획 수립·실시·보고,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운영, 위반사항 행정처분 및 감사조례 제·개정
- 건축관리과 기능 재정립:
공동주택 감사·관리 기능이 아파트과로 넘어가면서, 건축관리과는 건축물 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일원화에 전문 역량을 집중하게 됩니다.
3. 기타 본청 및 직속기관 기능 조정 내역
| 기관/부서 | 조정 전 사무 | 조정 후 사무 (개편 내용) |
|---|---|---|
| 시민안전관 | 재난 안전 종합관리 등 | '각 부서 재난 관련 동향 파악' 사무 신설(제22호) |
| 정책기획과 | 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한 사항 | 시정연구원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으로 변경(설립 완료 반영) |
| 스마트도시과 | 스마트시티 기획 등 | '데이터기반 행정 및 활성화' 사무 명문화(제16호) |
| 미래도시과 | 슈퍼성장 공동협의회 운영 | 해당 단위사무 삭제(사업 종료 반영) |
| 보건소 | 자살예방 총괄, 일반 진료 | 자살예방 총괄기획 본청 이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및 의료·요양 통합돌봄 신설 |
| 하천공원관리과 | 하천 시설 관리 | '하천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사무 신설 (침수안전 강화) |
1. 정원 총괄 증감 현황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종전 2,436명에서 2,487명으로 51명(2.09%) 증원됩니다. 이번 증원은 집행기관에만 전액 배정되었으며 의회사무국(40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2. 직급별 정원 변동 상세표
| 직급 구분 | 현행 정원 | 증감(명) | 개편 정원 | 주요 증원 배경 및 배정 내용 |
|---|---|---|---|---|
| 총 계 | 2,436명 | +51명 | 2,487명 | 일반직 6급 이하 100% 실무인력 증원 |
| 정무직 (시장) | 1명 | - | 1명 | 변동 없음 |
| 2급 (부시장) | 1명 | - | 1명 | 변동 없음 |
| 3·4급 / 4급 | 24명 | - | 24명 | 변동 없음 (한시정원 1명 기한연장) |
| 5급 (사무관) | 108명 | - | 108명 | 과장급 정원 동일 유지 |
| 6급 (팀장/주무관) | 518명 | +5명 | 523명 | 신설 과(시민주권과) 및 격무부서 중간 실무책임 보강 |
| 7급 (주무관) | 665명 | +18명 | 683명 | 사업 추진 핵심 실무인력(행정, 사회복지, 시설 등) 확충 |
| 8급 (주무관) | 566명 | +28명 | 594명 | 현장 민원 및 대민 집행 실무인력 집중 증원 |
| 9급 (주무관) | 506명 | - | 506명 | 총수 유지 (직렬 간 미세 정원 조정) |
| 기타 (연구·지도·별정) | 47명 | - | 47명 | 전문경력관 1, 별정직 2, 연구직 8, 지도직 36 유지 |
3. 정원관리기관별 배분 내역
| 관리기관 | 현행 정원 | 증감(명) | 조정 정원 | 배분 특징 |
|---|---|---|---|---|
| 본 청 | 1,194명 | +29명 | 1,223명 | 시민주권과 신설, 아파트과 통합 및 본청 격무부서 보강 |
| 직속기관 (보건소 등) | 224명 | +3명 | 227명 |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의료·요양 통합돌봄 인력 |
| 사업소 (상하수도 등) | 288명 | +1명 | 289명 | 하천 진출입 차단시설 안전관리 인력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690명 | +18명 | 708명 |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현장 대민행정·복지 인력 대폭 증원 |
| 의회사무국 | 40명 | - | 40명 | 변동 없음 |
4. 재정 소요액(비용추계) 및 한시정원 연장
- 6급 (5명): 440백만 원 (1인당 평균 약 8,800만 원)
- 7급 (18명): 1,231백만 원 (1인당 평균 약 6,838만 원)
- 8급 (28명): 1,523백만 원 (1인당 평균 약 5,439만 원)
• 직급: 미래도시추진단 미래도시과 일반직 4급(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1명
• 운영시한: 당초 2027. 1. 1. ➔ 2030. 1. 1.까지 (3년간 추가 연장)
• 연장 사유: 왕숙신도시 등 3기 신도시 조성 및 첨단 전략산업 기반 구축 등 대규모 중장기 국책·시정 프로젝트의 연속성 보장
1. 사무위임 조례 개정 (읍·면·동장 권한 정비)
- 위험수목 관리 위임사무: 단위사무 명칭에서 불필요한 '8272 등' 예시 문구를 삭제하여 법정 명칭으로 정비
- 개발제한구역(GB) 불법행위 단속 본청 일원화: 행정복지센터 위임사무 중 제17호(불법단속 및 시정명령 권한)를 삭제하고 본청 건축관리과로 일원화하되, 제15호(행위허가/신고)의 하위 부대 처분권한(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으로 조항을 재편
2.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편 (전결권 합리적 재배분)
신설된 '시민주권과'의 신규 단위사무와 '아파트과'로 이관된 공동주택 관리·감사 사무의 전결권자(주무관 ➔ 팀장 ➔ 과장 ➔ 국장)를 명확히 규정하여 결재 단계 축소 및 신속한 행정처리를 도모했습니다.
1. 향후 5단계 추진 로드맵
| 단계 | 일 정 | 추진 내용 | 주관/협조 |
|---|---|---|---|
| 1단계 | 2026. 9. 17. ~ 10. 7. |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및 시민 의견 수렴 (20일간) | 정책기획과 |
| 2단계 | 2026. 10월 초순 | 접수된 시민·부서 의견 검토 및 개정안 최종 보완 | 정책기획과 |
| 3단계 | 2026. 10월 중순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의결 | 의회법무과 |
| 4단계 | 2026. 10월~11월 | 남양주시의회 정례회 상정 및 조례안 심사·의결 | 남양주시의회 |
| 5단계 | 2026. 하반기 정기인사일 | 조례·규칙 공포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전면 시행) | 인사과 |
2. 의견 제출 안내
• 제출 기한: 2026년 10월 7일(수)까지
• 제출 방법: 서면, 우편, 전자메일 (정책기획과 지정 메일)
• 문의처: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 조직관리팀 (☎ 031-590-8933, 8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