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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6년 조직개편 자치법규 입법예고

시민 중심 행정기반 마련과 민선 9기 역점사업 및 국가정책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등 6대 자치법규 일부개정 종합 분석

2026 조직개편 3대 핵심 요약
핵심 포인트
Point 01
시민주권과 신설 & 소통기능 재편
시장 직속 '시민시장담당관'을 폐지하고, 행정국 내 '시민주권과'를 신설하여 기본사회, 헌법친화도시, 자살예방 총괄, 인권 및 특이민원 대응을 총괄합니다.
시민주권과 기본사회 특이민원 대응
Point 02
아파트과 개칭 & 공동주택 일원화
도시국 '주택과'를 '아파트과'로 직관적으로 변경하고, 건축관리과에 있던 공동주택 관리·감사·지원 일체 업무를 흡수하여 주거행정을 원스톱 일원화합니다.
아파트과 공동주택 감사 GB 단속 분리
Point 03
공무원 정원 +51명 실무인력 순증
총 정원이 2,436명에서 2,487명으로 51명 증원되며, 고위직 증원 없이 6~8급 실무직에 100% 배정되어 현장 대민서비스를 집중 보강합니다.
총 2,487명 실무직 100% 연 31.9억

Ⅰ. 추진 배경 및 개요

1. 추진 목적 및 배경

남양주시는 대규모 신도시(3기 신도시 왕숙지구 등) 개발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행정서비스 기능의 확대와 현장 대민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 국가정책사업 및 민선 9기 시정 역점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기반 마련
  • 시민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본사회 및 인권 보호, 특이민원 피해공무원 보호 등 시민주권 중심의 행정 실현
  • 아파트 거주 비율이 압도적인 시 특성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문 행정체계 구축
  • 과도한 고위직 증원을 지양하고 대민 접점인 6~8급 실무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실질적인 일하는 조직 구현

2. 입법예고 개요 및 절차

입법예고 공고 현황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6건의 자치법규 개정안(공고 제2026-2036호 ~ 제2026-2041호)을 일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Ⅱ. 자치법규 개정안별 주요 내용 총괄

이번 조직개편 패키지는 시의회 의결을 요하는 조례안 3건과 시장 권한으로 공포되는 규칙안 3건으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자치법규명 공고번호 핵심 개정 골자
조례안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26-2036호 • 보좌기관 시민시장담당관 폐지 (제5조)
• 행정국 내 시민주권과 신설 (제6조의2)
• 도시국 주택과 ➔ 아파트과 변경 (제9조)
• 미래도시추진단 4급 한시정원 기한 2030년까지 연장
규칙안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026-2037호 • 기구 신설·폐지에 따른 직급표 개정 (별표1)
• 부서별 분장사무 전면 정비 (별표7: 본청, 별표8: 보건소, 별표9: 사업소)
• 공동주택 관리/감사 일체 사무 아파트과로 이관
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26-2038호 • 총 정원: 2,436명 ➔ 2,487명 (+51명 증원)
• 집행기관 정원: 2,396명 ➔ 2,447명 (+51명)
•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증원 및 1년간 비용추계(31.94억) 반영
규칙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026-2039호 •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상세 정원 배분표 정비 (별표1)
• 6급(+5), 7급(+18), 8급(+28) 실무직 세부 배분
• 기술직군 명칭 정비(지방과학기술서기관 등)
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26-2040호 • 위험수목 관리 위임사무 문구 정비 (불필요한 '8272 등' 삭제)
• 개발제한구역(GB) 불법단속 조항 정비 및 본청 일원화
• 읍면동 위임사무 항목 정돈 (별표3)
규칙안 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026-2041호 • 신설 부서(시민주권과) 단위사무별 전결권 신설
• 명칭변경 및 사무이관(아파트과)에 따른 전결권 조정
• 별표2, 3, 4, 6 전결대상사무 일제 정비 (별첨 엑셀 반영)

Ⅲ. 기구 및 기능 개편 심층 분석

기존 조직 체계 현행
  • 시장 직속 「시민시장담당관」 (소통/민원 혼재)
  • 행정국: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 도시국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는 타 과에 분산)
  • 도시국 「건축관리과」 (건축안전 + 공동주택 관리/감사 + GB단속)
개편 후 조직 체계 개정안
  • 시민시장담당관 폐지 ➔ 기능 전문 분화
  • 행정국 내 「시민주권과」 신설 (정책·소통·기본사회)
  • 행정국 「민원여권과」 (현장기동반·콜센터 흡수)
  • 도시국 「아파트과」 개칭 & 공동주택 관리 완전 통합
  • 도시국 「건축관리과」 (건축안전센터 + GB 불법단속 전담)
이관 전 부서
  • 시민시장담당관: 소통기획, 제안, 바로처리, 콜센터
  • 행정지원과: 인권업무 총괄
  • 보건소: 자살예방 종합계획 수립
  • 건축관리과: 공동주택 관리, 감사, 지원, 안전점검
이관 후 부서 (개편)
  • 시민주권과: 소통 + 인권 + 자살예방기획 + 기본사회 + 특이민원대응
  • 민원여권과: 바로처리 현장기동반 + 민원콜센터 총괄
  • 아파트과: 공동주택 지원/감독/감사/분쟁조정 일체 흡수
  • 건축관리과: 개발제한구역(GB) 불법행위 단속 및 처분 집중

1. 시민소통 및 권익 기능 전면 개편

기존 시장 직속의 시민시장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권한과 기능을 일반 행정국 체제로 정규 편입하여 「시민주권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시민주권과의 5대 핵심 기능군
  • 시민소통·참여: 시민소통 시책 및 소통창구 기획·운영, 시민제안제도,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시장 직통 문자서비스, 청원법 및 시민투표 운영
  • 기본사회 정책: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정책 시행,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 및 활성화 사업
  • 자살예방 정책 총괄: 지역 자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자살예방회의 운영 (보건소에서 정책기능 이관)
  • 인권 및 민주사회: 인권업무 총괄(행정지원과에서 이관), 헌법친화도시 조성·운영, 시민주권센터 및 민주열사공원 건립
  • 갈등조정 및 직원보호: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특이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지원

또한, 기존 시민시장담당관이 맡았던 생활불편 민원처리 총괄, 바로처리 현장기동반 운영, 민원콜센터 운영 등 현장 집행 실무는 행정국 「민원여권과」로 이관하여 신속한 현장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 주택행정 전문화 및 공동주택 관리 일원화

도시국의 「주택과」를 「아파트과」로 명칭 변경하고, 그동안 건축관리과 등에 분산되어 있던 공동주택 관련 사무를 전면 흡수·통합하였습니다.

  • 아파트과로 통합된 주요 사무: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운영 및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안전점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항 및 감독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관리, 주택관리업 등록 및 행정처분
    •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하자증권) 관리, 재난배상책임보험, 공동주택 집단민원 사전 조정
    • 공동주택관리 감사 계획 수립·실시·보고,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운영, 위반사항 행정처분 및 감사조례 제·개정
  • 건축관리과 기능 재정립:

    공동주택 감사·관리 기능이 아파트과로 넘어가면서, 건축관리과는 건축물 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일원화에 전문 역량을 집중하게 됩니다.

3. 기타 본청 및 직속기관 기능 조정 내역

기관/부서 조정 전 사무 조정 후 사무 (개편 내용)
시민안전관 재난 안전 종합관리 등 '각 부서 재난 관련 동향 파악' 사무 신설(제22호)
정책기획과 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한 사항 시정연구원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으로 변경(설립 완료 반영)
스마트도시과 스마트시티 기획 등 '데이터기반 행정 및 활성화' 사무 명문화(제16호)
미래도시과 슈퍼성장 공동협의회 운영 해당 단위사무 삭제(사업 종료 반영)
보건소 자살예방 총괄, 일반 진료 자살예방 총괄기획 본청 이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및 의료·요양 통합돌봄 신설
하천공원관리과 하천 시설 관리 '하천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사무 신설 (침수안전 강화)

Ⅳ. 공무원 정원 변동 및 재정 소요 분석

1. 정원 총괄 증감 현황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종전 2,436명에서 2,487명으로 51명(2.09%) 증원됩니다. 이번 증원은 집행기관에만 전액 배정되었으며 의회사무국(40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2. 직급별 정원 변동 상세표

직급 구분 현행 정원 증감(명) 개편 정원 주요 증원 배경 및 배정 내용
총 계 2,436명 +51명 2,487명 일반직 6급 이하 100% 실무인력 증원
정무직 (시장) 1명 - 1명 변동 없음
2급 (부시장) 1명 - 1명 변동 없음
3·4급 / 4급 24명 - 24명 변동 없음 (한시정원 1명 기한연장)
5급 (사무관) 108명 - 108명 과장급 정원 동일 유지
6급 (팀장/주무관) 518명 +5명 523명 신설 과(시민주권과) 및 격무부서 중간 실무책임 보강
7급 (주무관) 665명 +18명 683명 사업 추진 핵심 실무인력(행정, 사회복지, 시설 등) 확충
8급 (주무관) 566명 +28명 594명 현장 민원 및 대민 집행 실무인력 집중 증원
9급 (주무관) 506명 - 506명 총수 유지 (직렬 간 미세 정원 조정)
기타 (연구·지도·별정) 47명 - 47명 전문경력관 1, 별정직 2, 연구직 8, 지도직 36 유지

3. 정원관리기관별 배분 내역

관리기관 현행 정원 증감(명) 조정 정원 배분 특징
본 청 1,194명 +29명 1,223명 시민주권과 신설, 아파트과 통합 및 본청 격무부서 보강
직속기관 (보건소 등) 224명 +3명 227명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의료·요양 통합돌봄 인력
사업소 (상하수도 등) 288명 +1명 289명 하천 진출입 차단시설 안전관리 인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90명 +18명 708명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현장 대민행정·복지 인력 대폭 증원
의회사무국 40명 - 40명 변동 없음

4. 재정 소요액(비용추계) 및 한시정원 연장

1년간 인건비 추가 소요액: 총 3,194백만 원 (약 31.94억 원)
  • 6급 (5명): 440백만 원 (1인당 평균 약 8,800만 원)
  • 7급 (18명): 1,231백만 원 (1인당 평균 약 6,838만 원)
  • 8급 (28명): 1,523백만 원 (1인당 평균 약 5,439만 원)
* 직급별 평균 호봉 및 법정 수당, 기관 부담금을 종합 반영한 1년 소요액 기준임
미래도시추진단 4급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 직급: 미래도시추진단 미래도시과 일반직 4급(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1명
• 운영시한: 당초 2027. 1. 1. ➔ 2030. 1. 1.까지 (3년간 추가 연장)
• 연장 사유: 왕숙신도시 등 3기 신도시 조성 및 첨단 전략산업 기반 구축 등 대규모 중장기 국책·시정 프로젝트의 연속성 보장

Ⅴ. 사무위임 및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편

1. 사무위임 조례 개정 (읍·면·동장 권한 정비)

  • 위험수목 관리 위임사무: 단위사무 명칭에서 불필요한 '8272 등' 예시 문구를 삭제하여 법정 명칭으로 정비
  • 개발제한구역(GB) 불법행위 단속 본청 일원화: 행정복지센터 위임사무 중 제17호(불법단속 및 시정명령 권한)를 삭제하고 본청 건축관리과로 일원화하되, 제15호(행위허가/신고)의 하위 부대 처분권한(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으로 조항을 재편

2.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편 (전결권 합리적 재배분)

신설된 '시민주권과'의 신규 단위사무와 '아파트과'로 이관된 공동주택 관리·감사 사무의 전결권자(주무관 ➔ 팀장 ➔ 과장 ➔ 국장)를 명확히 규정하여 결재 단계 축소 및 신속한 행정처리를 도모했습니다.

Ⅵ. 입법예고 일정 및 향후 추진 계획

1. 향후 5단계 추진 로드맵

단계 일 정 추진 내용 주관/협조
1단계 2026. 9. 17. ~ 10. 7.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및 시민 의견 수렴 (20일간) 정책기획과
2단계 2026. 10월 초순 접수된 시민·부서 의견 검토 및 개정안 최종 보완 정책기획과
3단계 2026. 10월 중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의결 의회법무과
4단계 2026. 10월~11월 남양주시의회 정례회 상정 및 조례안 심사·의결 남양주시의회
5단계 2026. 하반기 정기인사일 조례·규칙 공포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전면 시행) 인사과

2. 의견 제출 안내

• 제출 기한: 2026년 10월 7일(수)까지
• 제출 방법: 서면, 우편, 전자메일 (정책기획과 지정 메일)
• 문의처: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 조직관리팀 (☎ 031-590-8933, 8507)